[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당사간의 문제로 치부‧방치되는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연인간 폭력(데이트 폭력)행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1개월간 데이트 폭력 범죄대응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데이트 폭력은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 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강간‧강제추행) 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등의 사건으로 그동안 미신고된 암수범죄를 포함한 모든 연인 간 폭력범죄를 말한다.
신고제보는 112나 사이버 경찰청, 경찰서 홈페이지,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의 앱 등으로 모두 가능하다.
순천경찰은 “데이트 폭력은 다른 폭행 유형에 비해 더 큰 폭행으로 이어질 잠재성이 높아 전담 TF팀을 구성해 피해자 보호 등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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