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 대구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첨부서류 제출방식을 개선해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어 신고불편을 겪었던 기업들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위해 본점 소재지 일괄 환급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 달서구가 본점인 A법인은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달서구뿐 아니라 공장과 지점이 있는 구미시와 경산시에도 동일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해 신고에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어 각각 신고하더라도 첨부서류는 본점이 있는 대구 달서구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 불편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지방소득세 환급방식도 개선되는데, 그동안 지방세는 각 지역의 세입으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납부한 시·군·구에서 각각 따로 환급받았지만 올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본점이 있는 지역에서 일괄환급 받을 수 있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사항과 유의사항을 담은 홍보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대구상공회의소,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와 협업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강한희 시 세정담당관은 "달라진 사항을 유념해 성실한 납세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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