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김재영 기자= 서울시 성동구는 오는 22일부터 다문화가족이 이사할 때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동시에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방법은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와 체류지 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이를 일괄신청 받아 전입신고는 동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팩스로 구청에 보내 동시에 처리하게 된다.
작업이 완료되면 구에서 문자로 그 내용을 통보해줌으로써 다문화가족 전입신고는 간편하게 끝이난다.
구는 지역 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일과 중에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와 직장인 등을 위해 2008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8시까지 여권창구를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통합민원창구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2014년 2월부터는 민원실에 허가업무 전담 부서를 신설해 111종의 허가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함으로써 민원인들이 1회 방문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작은 행정 변화가 최고의 친절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 효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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