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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환경개선부담금 선납 시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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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환경개선부담금 선납 시 10% 감면
  • 최정현
  • 승인 2016.02.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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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연납 신청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안내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대상자는 연납 신고일 현재 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로 연 2회(3, 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청자에 한해 연 1회 미리 납부토록 하고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각 구청 환경과로 다음달 10일까지 하면 된다. 고지서는 다음달 15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기일은 다음달말까지로 현금 및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신청을 통해 한번 연납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납고지서를 매년 3월에 일괄 발송해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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