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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청정 함양에 전입하는 가구, 주택설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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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청정 함양에 전입하는 가구, 주택설계비 지원
  • 이천수
  • 승인 2016.02.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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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함양군은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에 따라 전입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자 가구당 100만원씩 총 2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설계비지원사업’을 실시하며 2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있다가 함양에 정착하기 위해 가족 2인 이상이 작년 1월 1일 이후 전입했거나, 전입예정인 가구다.

2016년 설계 후 건축 예정이거나 설계중인 경우, 2016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도 지원 가능하다. 군내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면 50만원의 추가감면도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로 확정되고 2개월 이내 실 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에 들어가도 5개월내 완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군청 민원과 건축허가담당을 직접 방문해 전입 장려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통보된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포함해 전입가구가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설계비를 지원한다”며 “전입가구는 많고 사업비는 2000만원 한정이므로 서두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군 건축과 건축허가담당 (055)96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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