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통신] 탁정하 기자=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과장된 광고를 한 화장품업체가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처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화장품 판매업체 실란트로(주)사가 화장품 '스무드이크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실란트로(주)사는 '스므드이크림'을 판매하면서 ▶‘병풀 추출물’을 광고함에 있어 흉터 치료, 상처 흔적 완화, 여드름에 효과적 ▶‘알로에베라젤’을 천연항생제, 염증이 난 곳을 치유, 피부트러블에 효과적, ▶피부과 전문의와 약사가 추천하는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알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기간은 다음달 14일부터 7월 13일 까지 4개월 간이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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