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양인희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오는 5월 말까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대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전단지나 벽보를 수거하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신호등, 가로등, 유개승강장, 기타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것은 모두 해당되며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나 아파트 단지 내 부착된 홍보물, 행정홍보 전단지, 현수막, 입간판 등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확인해 무단 게첨한 광고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꾸준한 단속과 정비를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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