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함양군,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상태바
함양군,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 이천수
  • 승인 2016.03.08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함양군은 2005년 11월 민간투자업체인 ㈜도시와 사람과 ‘다곡리조트 개발사업’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약 970만 평방미터의 대단위 리조트 개발을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추진 초기에 ㈜노블시티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시행사로 지정하고 2006년부터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시작하는 등 의욕을 보여 왔다.

2007년부터는 시행사와 군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도와 중앙 등 여러 관련기관의 협의를 모두 완료해 군은 2011년 12월 실시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군 지곡면 덕암리와 서하면 다곡리 일대에 7,200억원을 투입해 골프장, 스키장, 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휴양시설을 2016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행사에서는 전체부지의 58%를 매수하고, 실시계획 승인 이전부터 투자유치를 위하여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실마리를 풀지 못했고, 2011년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지만 농지 및 산지 훼손 등에 따른  각종 부담금 약 80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해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1월 1일 새로운 법률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부담금 감면 조항이 신설되어 감면 혜택 가능성으로 사업추진 가능성을 비추었으나,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해당 법률의 개정이 되지 않아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군은 작년 10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작년 연말까지 사업의 변경계획 승인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자금 확보를 조건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했으나, 시행사에서는 연말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군은 시행사에서 “각종부담금과 세금까지 체납된 상태에서는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