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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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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고시
  • 윤용찬
  • 승인 2016.03.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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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도는 14일 '2020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을 고시 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시 행정구역내 도시여건 변화와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고 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선산읍 신기리 일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 361만7000㎡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동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109만70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그 외 선산공원묘원에 결정됐던 특정개발진흥지구는 폐지하고 근린공원 22개소의 명칭을 지역적 특색이 나타나도록 변경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주었던 종합운동장 부지중 조성되지 않은 6만8000㎡를 시 의회 해제 권고를 수용해 이번에 해제했다.

최대진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구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로 변화된 현지여건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개발여건 마련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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