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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오케이(유), '시카플라스트 젤' 과대광고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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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오케이(유), '시카플라스트 젤' 과대광고 적발돼
  • 탁정하
  • 승인 2016.03.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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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3개월 판매업무정치처분

[동양뉴스통신] 탁정하 기자=화장품 제조 판매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과대광고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7일 엘오케이(유)에서 판매하는 ‘시카플라스트 젤’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표시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엘오케이는 ‘시카플라스트 젤’을 판매하면서 ‘피부 손상 개선 드레싱 케어, 피부과 시술 및 치료후 사용가능’이라고 표시해 화장품법을 위반, 오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3개월간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화장품 업체들이 소비자를 혼란을 조장하는 허위·과대 광고를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화장품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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