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 기자 =경남 창원시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패스트푸드점, 대형 뷔페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 전에 사전계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시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개반 1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4월 실시하는 위생점검에 앞서 적발보다는 계도 위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전환으로 영업주 스스로 위생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계도사항으로는 ▲무등록(무신고), 무표시 제품 취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조리실 등 위생적 관리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일부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업소 내 음악을 연주하면 손님 중 일부가 음악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의 행위 등이다.
그러나 민원발생이나 수시 점검 및 중점 관리대상 업소는 이번 사전예고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이수 시 환경위생과장은 “위생점검 전 사전계도 정착으로 단속이나 처분보다는 계도 위주의 식품안전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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