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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불방지 특별교부세 4억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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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불방지 특별교부세 4억 긴급 지원
  • 이정태
  • 승인 2016.03.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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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산불예방 특별교부세 4억을 시군에 긴급 지원하여 노후화된 산불진화차량을 교체․구입하고 산불헬기 계류장 시설 정비를 통해 산불예방․진화에 힘을 더 보탤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무단소각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봄철 산불발생 제로(Zero)를 달성하기위해 시군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에는 도와 시군의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산불경보를 ‘경계’상태로 격상하고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 1이상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배치 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군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가능한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산불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현장에 ‘골든타임’ 내 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2∼3개 시군을 권역으로 임차헬기 7대를 배치하고 산불예방 공중계도와 산불감시를 병행 실시한다.

산불감시원 등 2,912명을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등산로입구, 산불 취약지역 등에 고정 배치를 해 화기소지와 불 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95명(시군 당 30∼60명)을 배치해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한 대비태세를 완료했다.

지난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는 소각금지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마을단위 공동소각, 개별 불놓기가 전면 금지된다. 소각이 빈발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를 특별 근무단속 강화 시간대로 설정하고 주말에는 도 산림녹지과와 시군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해 소각행위 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세복 도 산림녹지과장은 “도민 스스로,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부산물 태우기 행위 등 불씨취급을 삼가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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