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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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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
  • 오효진
  • 승인 2016.03.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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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충북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특별 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것은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해 대국민 상대 마약류의 폐해를 홍보하고, 마약류 투약자를 상대로 재범방지 홍보와 더불어 치료․재활 의지 있는 투약자를 선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수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이다.

자수방법은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거나 가족, 보호자, 의사 및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하며,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 사항 비밀보장 및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로 처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수자에 대해서는 치료보호기관의 치료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 자수 기간의 취지를 살려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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