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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 이전공공기관과 일부 아파트에만 공급 주민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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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 이전공공기관과 일부 아파트에만 공급 주민 불만
  • 정수명
  • 승인 2016.03.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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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정수명 기자=충북혁신도시에 도시가스가 이전공공기관과 일부 아파트에만 이뤄져 이주민과 상가주민 등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단독주택, 상가, 식당. 오피스텔 등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해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생활에 불편이 크다는 것.

게다가 주민들은 혁신도시 조성당시 주요 도로변에 중압가스관만 매설해 놓아 저압가스관에서 가스를 인입 하는 식당, 상가.단독주택에서는 막대한 공사비로 인해서 도시가스를 쓰지 못하고 LPG 가스를 쓰고 있어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또한, 이주자 택지 소유자들은 "계약서에는 '전력·상수도·오폐수·통신 및 가스시설 등은 공사 준공 시에 설치 완료될 예정이며 공급 시기는 한국전력 등 각 공급 주체들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며 "이주자택지에는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완공해 준다는 LH의 말을 믿고 계약에 나섰는데 LH공사는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LH는 이주자 택지를 설명·계약하면서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줄 거라고 했고 더구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들어오니 당연히 도시가스도 공급될 거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혁신도시 내 아파트와 공공기관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만 상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LH 충북혁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이주민 등이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도시가스 공급 의무는 LH에 있는 게 아니고 공급주체에 있다"고 항변했다.

충북혁신도시 가스공급과 관련해 공급업체인 충청에너지와 LH는 서로 책임떠넘기기만 하고 있어 눈쌀을 찌프리게 하고 있다.

충청에너지 관계자는 "기존 배관이 미설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100m당 50세대 기준 미만인 경우 경제성 부족,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이주자택지용지 가스 설치를 위한 16억원을 LH가 부담하는 관로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LH는 공문을 통해 "가스간선시설 설치비용은 개발비용에 포함해 입주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58)씨는"전기·상수도 등 다른 도시기반시설은 모두 설치됐지만 도시가스만은 공급되지 않아 택지 소유자들이 건물 착공을 꺼리고 있다"며"인근 상가,식당 등 에는 일반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안전에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도시내에는 맹동면 두성리 등에서 살던 이주민 등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30여가구와 상가 120여점포가 들어서 있다.

또한, LH가 공급한 1970가구의 공공분양아파트 2개 단지(음성군)와 공공임대아파트 749가구(진천군)가 준공입주했다.

이외도 앞으로 1만1267가구의 아파트가 더 지어질 예정이며, 킹스밀 오피스텔 등 단독주택, 상가 등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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