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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요양병원 등 기획단속 1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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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요양병원 등 기획단속 14건 적발
  • 정봉안
  • 승인 2016.04.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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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지난달 7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관내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급식소 72개소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 14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형사처분 1건, 과태료 2건, 현지시정 11건 등이다. 이번 단속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요양병원 및 노인 이용시설 증가에 따른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식품 원재료 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조리사 고용여부, 원산지 표시 등이다.

중구 A 요양병원은 김치 등 원산지 거짓표시, B 요양원은 보존식 미보관, 북구 C 요양원은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보존식 미보관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등어 원산지 표시방법 부적정, 조리장 음식물쓰레기통 뚜껑 미설치 등 경미한 사항(11건)은 현지시정 조치됐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이후에도 불시단속을 통해 시설생활자와 보호자가 안전한 급식 및 위생적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양시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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