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계자는 18일 “국정감사에서 KT 사업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본사와 콜센터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직원들의 잇단 과로사와 돌연사의 원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적절성,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등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본부에서 KT 본사를 점검하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콜센터가 소속된 ㈜케이티씨에스를 점검할 계획이다. [민중의소리=조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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