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부정선거’ 기아차 집행부… 다시 선거한다
상태바
‘부정선거’ 기아차 집행부… 다시 선거한다
  • 조한일
  • 승인 2011.10.19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실시된 기아자동차 노조 제22대 지부장 임원선거가 대리투표로 인한 부정선거로 얼룩져 다음 주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기아차 노조 22대 임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실시된 지부장(노조위원장)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를 무효로 하고 금속노조 규약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전했다.

기아차 노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을 뽑는 지부장 임원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져 재선거를 치르는 것은 1950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2일 실시된 1차 투표 결과 기호 2번조(배재정ㆍ고영채ㆍ서영기)가 8천632표(31.4%)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기호 1번조(김성락ㆍ이기곤ㆍ김종신)는 6천714표(24.5%)를 얻어 각각 2차 결선투표 대상이 됐다.

반면 6천660표(24.3%)를 얻은 기호 4번조(박홍귀ㆍ남진식ㆍ최한주)와 4천706표(17.1%)를 얻은 기호 3번조(가태희ㆍ김대중ㆍ박찬우)는 결선 투표 진출에 실패했다.

개표 직후 기호 4번 후보측이 14일 판매지회 투표함을 개표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판매지회 12개 투표함 중 충북분회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128표 중 35표의 서명날인이 지난 9월 금속노조 위원장 선거때 본인이 날인한 것과 다르다며 대리투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선관위 측은 17일 판매지회의 640명 투표용지를 재검표한 결과 80여표에서 대리서명에 의한 부정투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12일 치른 1차투표 결과를 무효 처리하고 1주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민중의소리=조한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