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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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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 처리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3.03.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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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각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여야 간 합의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9개 상임위에서 40건의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운영위는 이날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명칭이 변경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 하도록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지식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운영위는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등 6개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토해양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과 기능 조정등에 관한 법안들을 처리했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 소속을 지식경제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직제를 두는 내용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과학기술 업무분담 등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교과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과학시술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신설했다.
 
과학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교과위는 원자력의 연구, 개발 등 업무를 이관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래부로 수정했으며 원자역 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17부 3처 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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