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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녹조 대응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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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녹조 대응 종합계획’ 수립
  • 김혁원
  • 승인 2016.04.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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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녹조 대응 협의체’ 구성
녹조대응 관련 시설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월 환경부, 경기도, 환경단체, 한강하류 어민, 관련 전문가, 수상레크리에이션 동호회 등 한강 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녹조 대응 협의체'를 구성,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강녹조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녹조 발생이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주 어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조류경보를 발령하거나 조류발생 특이동향이 발견될 때 문자메시지를 우선 전송하는 등 정보를 조기에 공유해 어민들의 조업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종합계획은 녹조제거시설 설치 등 적극대응, 조류경보제 발령 구간 확대 및 기준 변경, 한강녹조 발생원인 연구·분석, 한강 오염원 관리 강화 등이다.

첫째, 실질적으로 녹조를 제거하고 한강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녹조가 다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녹조제거선, 부유습지, 이동형 수질감시장치, 녹조방지펜스 등 시설을 시범 설치·운영한다.

또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녹조 관련 협의나 회의 개최 시 적극 참여해 조류발생 상황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해 낙동강에 시범 실시한 보 펄스방류 같은 다양한 대책을 한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둘째, 조류경보제는 올해부터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지역 한강 전체를 '상수원'과 '친수구역'로 구분하고, 각각 WHO의 국제 수질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셋째, 시는 한강녹조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 극심했던 한강하류 녹조 발생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차가 있었고, 각각의 의견에 따라 제시하는 대응방안이 달라 녹조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넷째, 한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추가용량 236만톤(46만톤 기설치 운영 중)에 대한 완공시기를 2018년까지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국비지원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2010년 영등포 정수센터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 뚝도 정수센터를 마지막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 완료, 조류발생시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권기욱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올해도 한강 조류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대비와 대응체계 확립으로 녹조로 인한 시민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류경보 발령되면 먹는 물은 안전하지만 수영 등 물놀이는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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