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1건의 물량은 3.3톤 규모로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이 4톤·2.2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기도 구리 도매시장이 4건·0.8톤, 서울 강서 도매시장 1건·0.2톤, 경기도 인천 구월 도매시장이 2건·0.1톤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9건, 품질검사 미이행이 2건이었으며, 이중 비상품감귤 유통은 대부분 2번과 상자 안에 1번과 이하의 감귤을 섞어 출하한 것이었다.
적발된 감귤유통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출하자 등을 추척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감귤 유통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일부 몰지각한 유통인들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있었다"며 "비상품 감귤 유통은 결과적으로 전체 가격을 떨어뜨려 작은 이익을 보려다 큰 손해를 보는 행위"라며 유통행위 발견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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