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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지적재조사(바른 땅)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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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지적재조사(바른 땅) 사업 추진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3.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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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까지 실시계획 공람공고 의견청취
청원군은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재적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토지수탈과 조세 징수목적으로 실시된 평판과 대나무자 등의 부정확한 측량과 종이 도면의 신축·훼손 등으로 인한 오차 발생을 재정비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12.3.17)됨에 따라 진천군과 제천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 시행돼 2030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군은 올해 현도면 죽전지구 19만2000㎡(257필지)와 북이면 신대지구 10만2000㎡(165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충청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향후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사업지구 지정승인을 받게 되면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경계를 확정한 뒤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군은 내달 13일까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을 공람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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