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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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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3.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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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5일까지 방문 및 우편 접수 받아 -
청원군이 오는 25일까지 예비 사회적 지정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예비 사회적이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게 되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참여자격을 부여 받게 되며, 경영컨설팅 지원과 공공기관에 예비 사회적 기업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홍보 지원,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제품전시회, 각종 판촉행사 등 참여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지정 신청은 청원군청 경제투자과 경제담당(☏043-251-3202)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지정절차는 오는 25일까지 접수 받은 신청서를 대상으로 고용센터를 통한 결격여부 확인하고 담당부서의 현장실사 및 실무검토, 심사위위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기업을 지정하게 되며, 지정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예비)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면서 “관내 법인·회사·단체 등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사회 환원 활동에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원군은 현재 재활용품 수거전문 기업인 (주)미래ENT,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휴먼케어, 노후 컴퓨터 재활용업체인 씨투넷(주) 등 3개 업체가 있으며, 고드미 영농조합을 비롯해 8개의 예비 사회적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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