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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최고위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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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최고위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3.2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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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 국제기구와 사업협력 명시…국제협력사업 추진에 탄력 -
1963년 처음 설립되어 지역금융 발전에 공헌해 온 새마을금고가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와 사업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전달하는데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 상당)은 21일 법률에 명시된 새마을 금고의 사업 범주에 △외국 협동조합이나 국제기구, 외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국제협력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부터 미얀마에서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하는 등 새마을 운동 정신과 운영방법을 해외 개발도상 국가에 전파해왔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사업모델을 미얀마의 농촌지역에 전수하는 등 양국의 협력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실제 미얀마 정부에서도 현지에 금융 인프라 구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법에 해외진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명시돼 미얀마 등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택 의원은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은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국가로 수출되고 있는 하나의 브랜드”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더 많은 국가들에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전파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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