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상대로 원금보다 5배나 많은 이자를 뜯어낸 고리대금업자들이 무더기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자 대표 L모(48)씨 등 8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 연동 등 상가밀집지역에 명함 전단지를 뿌리고, 이 전단지를 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연이율 61%에서 최고 510%의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다.[제주취재부]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정용 abc@dynewsa.com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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