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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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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공모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3.25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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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업체 선정, 인증 현판 제공 및 청주시와 2년간 여성친화기업 협약체결 -
청주시는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통해 여성친화기업 환경 조성에 앞장선 지역 내 우수기업을 선정 발굴해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여성친화기업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대상 기업은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20%이상인 기업이나 여성근로자가 20인 이상인 기업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시청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신청접수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청주시 여성가족과를 방문하거나 우송하면 된다.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 분까지 유효하다. 제출서식은 청주시 홈페이지(www.cjcity.net)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

평가항목으로는 3개 분야 22개항 목으로 여성고용개선 및 인재육성분야에는 여성고용개선, 남녀임금격차 개선, 인사제도의 공정성확보, 직장 내 성희롱예방 지침 및 기구설치운영, 여성근로자의 능력향상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실적 등 7개 항목을 심사한다.

일․가정양립 지원 분야에는 산전후 휴가지원, 임신근로자 및 모성보호 제도 운영, 육아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운영 등 11개 항목이 평가 대상이다.

시설환경 개선분야에는 여성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CCTV(CPTED) 설치, 적정규모의 여성휴게실 설치, 여성편의 화장실 설치, 여성우선 주차장 설치, 편리한 주출입구 설치 등 여성 친화적 편의시설 설치 에 관한 5개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인증 기업에 대한 심사 및 선정절차는 5월 15일까지 신청된 기업체에 대하여 인증 기준 표를 기준으로 현장 실사를 한 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의 단을 구성해 20개 업체 인증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심사에서 선정된 20개 업체에 대하여는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청주시와 2년간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체결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게 된다.

여성가족과 이춘숙 과장은"앞으로 여성친화기업 인증확산을 통하여 경영자가 여성인력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들이 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육아와 가사부담을 덜어주는 일․가정 양립의 기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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