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상담교사인 김 씨는 지난해 11월경 청주시 흥덕구에 건물을 임대해 사설상담센터를 설립한 뒤 상담사 인턴십 연수과정을 개설해 31명의 연수생으로부터 2.65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상담교사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계약직 상담사의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 받은 뒤 모 상담학회로부터 교육연수기관 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카페를 통해 교재비와 강사료 등 수천만 원을 챙기고 강사수당 등을 횡령한 점이 밝혀져 김씨를 2개월 정직의 중징계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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