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감사위 징계 요구 하나마나...제주도 멋대로 감경
상태바
감사위 징계 요구 하나마나...제주도 멋대로 감경
  • 김재하
  • 승인 2016.04.29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도박 공무원 중징계 요구, 결과는 경징계...강제추행은 무죄?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징계처분을 요구한 일부 공무원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시가 징계 수위를 낮추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의 징계요구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징계처분대상자 8명이 감경 처분으로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위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도 한 해 동안 공무원 범죄·비위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총 83건에 대해 징계처분 요구를 했으나 이중 18명이 감경처분을 받았으며, 감경처분을 받은 18명 중에 8명은 징계양정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감경처분을 받았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상 훈격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나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돼있다.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제주도와 제주시는 제주도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 대상자 8명(도 2명, 제주시 6명)에 대해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감경 의결한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 재심사도 청구도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감경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들의 비위 정도가 매우 무거운데도 징계 감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상습도박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보조금 문제 등으로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유도 없이 경징계를 내렸는가 하면, 강제추행으로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킨 대상자에 대해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경징계가 요구됐지만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징계양정 감경기준과 다르게 감경 의결하는 경우 제주도와 제주시는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지만 그대로 수용했다"며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도 공직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에게 징계처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부서에 대해 엄중경고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