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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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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정기현
  • 승인 2016.05.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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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안내차량 이용해 합동순회
(사진= 평택시청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정기현 기자=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12일 송탄출장소 관할 지역인 지산동, 신장동, 서정동 등에서 본청 및 각 출장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방세 안내차량을 이용해 합동순회 홍보와 아울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납부안내 차량 운행은 3개 기관(본청, 각 출장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납단속차량 3대를 이용해 차량 밀집지역인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을 운행했으며,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번호판 영치 15대 924만5000원, 영치예고는 47대 1175만원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해 조성근 세정과장은 “지방세 안내차량 운행은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중요하지만 지방세 납부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월 권역별로(평택, 송탄, 안중지역)정기적으로 합동순회 홍보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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