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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열악한 지방재정에 ‘효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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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열악한 지방재정에 ‘효자손’
  • 조준수
  • 승인 2016.05.1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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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군산시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조준수 기자= 전북 군산시는 작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결과 3416개 법인이 190억 원을 신고했으며, 이 중 183억 원이 납부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납부금액 166억 원 대비 10%가 증가한 것으로 경기침체의 장기화, 부동산 경기위축 등으로 지방세수 기반이 날로 약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시 재정에 효자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이 법인지방소득세가 증가된 원인은 법인의 영업이익이 늘어난데 있으며, 실제 주요 법인들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긴축경영으로 법인의 수익이 늘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증가에는 시의 역할도 컸는데, 시는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관련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 안내문과 리플릿 발송, 전광판 등을 활용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 신고기간 중 법인에게 원활한 신고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내역을 잘못 신고한 300여 개의 법인에 대해서는 개별적 안내를 통해 재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오길환 세무과장은 “일부 법령개정으로 법인의 혼란이 예상됐음에도 적극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에 감사드리고,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50% 감면된다”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반드시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법인지방소득세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료 등 철저한 분석을 거쳐 부과할 것이며,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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