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8개 단속반 가동
청원군은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이는 최근 아파트 밀집지역 이면도로변 등에 사업용 자동차가 밤샘 주차돼 공해와 소음, 교통사고 우려 등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군은 이달 말까지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군은 지난 3월 주요 취약지역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한 데 이어 8개 반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아파트 밀집지역과 민원발생 지역, 교통 혼잡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으로 등록된 2.5t 이상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으로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 주차하면 단속에 적발된다.
군은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법규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운행 정지 5일 또는 차종에 따라 5만~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밤샘주차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2.5t 이상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해 인근 주거지가 소음과 배기가스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고 시야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확률도 증가됨에 따라 이들 차량을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오창·오송 등의 개발로 인해 공사차량의 주택가 밤샘주차 문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불범 밤새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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