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대한 학부모․경찰관계자․교원이 함께 모여 토론회를 가졌다. 동양뉴스통신 © 오효진 기자 |
동주초등학교(교장 장시덕)는 5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대한 학부모․경찰관계자․교원이 함께 모여 토론회를 가졌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은“교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교권(敎權) 보호를 통하여 일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단위학교 별로 정하게 되는 것으로
장시덕 교장은 학교교권보호에 대한 규정을 학부모․경찰관계자와 함께 논의하면서 교권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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