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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희망키움통장 Ⅰ·Ⅱ 2차 신규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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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희망키움통장 Ⅰ·Ⅱ 2차 신규가입자 모집
  • 정수명
  • 승인 2016.05.3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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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충북 음성군은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Ⅰ2016년도 2차 신규 가입자를,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은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해 근로 중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 사업이다.

30일 군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를,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중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이상인 가구가 가입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희망키움통장Ⅰ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고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한 희망키움통장Ⅱ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1:1로 적립되며, 교육 및 사례관리를 연 4회 이상 수행하고 3년간 통장 유지시 가입기간(3년)동안 총 72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한편, 희망키움통장Ⅰ·Ⅱ지원금은 주택 구입 및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자활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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