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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전 직원 대상 청렴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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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전 직원 대상 청렴특강 실시
  • 김재영
  • 승인 2016.06.0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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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개
(사진= 마포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재영 기자= 서울시 마포구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 대상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1일 구에 따르면, 직원 10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청렴특강은 직원의 공직윤리의식 향상 및 직장 내 청렴문화 정착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청렴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공통 내용으로 사례를 통한 문답형식으로 진행해 직원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였다.

지난달 25일 정헌영 강사는 ‘윤리적 전문성 키우기’라는 주제로, 공공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직원 개인별 공직가치 및 직업 윤리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박준희 강사는 ‘청렴이 바꾸는 지금’이라는 주제로,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청렴의식과 부정·부패 대처요령, 청렴한 조직문화 실천과제 등을 구 청렴시책의 내용과 비교하며 강의했다.

구는 이번 청렴특강에 앞서 지난 1월 신규 임용자 75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으며 4월에는 8·9급 직원 대상으로 청렴 및 감사사례교육을 진행했다.

또 지난달부터 16개 동주민센터와 현장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을 연중 운영하며, 오는 9월 중에는 다산 정약용의 생가를 방문해 청렴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용인 감사담당관은 “이번 청렴 특강을 통해 전 직원이 공직생활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공직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청렴교육 외에도 ‘구청장의 청렴편지’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자율적인 청렴문화 운동’ 추진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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