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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서동 일대 ‘복합공공시설’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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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서동 일대 ‘복합공공시설’로 개발
  • 김혁원
  • 승인 2016.06.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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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서울시는 수서동 727번지 일대 3070㎡를 주거시설(41세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공영주차장(69대)을 한 건물에 배치하는 '복합공공시설'로 개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면담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행복주택 규모를 당초 44세대에서 41세대로 축소하고 3층 전체(387.9㎡)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또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 1~2층에 총 91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하철 이용 시민과 버스 환승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서역 6번 출구(밤고개로) 인근에 쌈지공원을 별도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수서역 인근 시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이와 같이 발표했고, 이달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8월 착공이 목표이다.

특히, 이 지역은 공사기간이 짧고 건설비용이 저렴한 친환경 미래주택으로 주목받는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건립될 예정이고, '모듈러 주택'은 자재와 부품을 공업화해 조립 생산하는 주택으로, 혼잡한 도심이나 밀집시가지에 최적화된 공법이라는 평이다.

한편, 시는 지난 2일 강남구가 광장 개발을 이유로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과 관련해 7일 ‘지방자치법(제 167조)’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기간 내 미시정시 직권해제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제167조와 제169조는 위임사무에 대해 위임을 준 상급기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수임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감독기관이 시정명령이나 취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의 취소 통보 시 강남구의 해당 처분행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미 건너편 KTX수서역사에 이 일대 부지의 몇 배에 달하는 광장이 현재 조성 중이고, 광역버스 환승시설 또한 KTX수서역사 부지로 이동할 계획”이라며 “향후 밤고개길 확장에 대비해 이번 개발계획을 수립한 만큼,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사업을 단순히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 주차장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무주택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복합공공시설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국가 모듈러 기술을 확보하고 실증하는 것”이라며 “교통난에 대한 강남구와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한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지역 활성화와 주거복지라는 큰 뜻 아래에서 강남구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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