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 선물 특수를 노려 선물용품의 불법 수입ㆍ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25일부터 4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Y모씨(45) 등 3명을 관세법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171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린이의 신체와 건강에 해가 되는 안전성 미검증 물품과 국민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역 불량 먹거리 및 가짜 핸드백ㆍ지갑 등 선물용품 등이다.
단속된 물품은 가짜 가방ㆍ의류 등 각종 선물용품 568억 원, 불량식품 174억 원, 완구류ㆍ문구류ㆍ야구용품 등 어린이용품 46억 원, 카시트ㆍ화장품 등 유아용품 5억 원, 의약품ㆍ건강보조식품 등의 효도용품 2억 원 등 총 133건에 79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어린이용 완구류ㆍ문구류 등 27만 점을 파자마ㆍ슬리퍼인 것처럼 세관에 거짓으로 수입신고한 사례를 적발하는 등 총 48건에 415억 원 상당의 밀수입사례를 적발했다.
어린이용품의 안전성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본산 완구류 3000개를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마치 자기가 사용하는 것처럼 세관에 거짓으로 신고해 수입한 사례를 적발하는 등 총 8건에 54억 원 상당의 부정수입 사례를 잡아냈다.
또, 가짜상표가 부착된 아이언맨 장난감 등 1만5120점을 정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거나, 중국산 가짜 가방ㆍ지갑 등 1631점을 밀수입해 시중에 몰래 유통한 사례를 적발하는 등 총 19건에 77억 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휴가철 등 특정시기 성수 품목의 불법 수입ㆍ유통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국민건강 위해물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