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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기 청소년 생계비 등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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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기 청소년 생계비 등 특별 지원
  • 최도순
  • 승인 2016.06.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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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위기청소년의 일탈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사회 속에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등 기초생활유지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 및 치료비,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학원비, 취업훈련비,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9세이상부터 만18세이하의 청소년(재학중인 만18세초과 만24세이하 청소년포함)으로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타 법령에서 지원받는 서비스와 중복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으며, 선정기준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2%이하(4인가구 316만2000원)가구로, 소득판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4인 지역가입자 10만2794원이하)납부액으로 산정되며 청소년특별지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은 연중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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