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음성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단속
상태바
음성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단속
  • 정수명
  • 승인 2016.06.22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된 위험물 경고 표지안내

[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충북 음성소방서(서장 신상수)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에 대한 가두 검사를 실시한다.

22일 서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최근 무자격 또는 실무교육 미 이수자의 위험물 운송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도로상의 안전을 위해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을 도로에서 정지시켜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관리자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 운송자증 취득, 실무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고시 등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전면 및 후면에는 위험물 표지를 부착하고, 후면 및 양 측면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신상수 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걷잡을 수 없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운송자 자격에 대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