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15:51 (목)
충북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 '철회'
상태바
충북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 '철회'
  • 오효진
  • 승인 2016.06.22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향후 주요정책 및 현안 해결 위해 의회와의 상생 및 협력 추진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충북교육청은 충북도의회에 요청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를 철회했다.

2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도 의회가 교육감의 동의 없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412억 원(6개월분)을 임의 증액·의결한 사항에 대해 지난 1월 8일 도 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를 했으나 5개월만에 이를 철회하게 됐다.

도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 철회 이유가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 동의 없이 증액·의결한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위반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률에 의한 재의요구는 당연한 조치'라며 '하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보육대란을 우려해 의결한 점, 지난 2월 25일 김병우 교육감은 '물에 빠진 아이 먼저 건진다는 심정'으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예산 집행을 결정하고 재의 요구한 예산을 현재 모두 집행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결자해지 차원에서 10대 전반기 의회와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정책 및 예산 편성·승인과 관련해 '교육자치의 정신에 따른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이 존중됨은 물론, 후반기 도 의회와의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하면서 예산 재의요구 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누리과정 등 늘어나는 교육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의회와 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며,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그리고 도민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