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촉진‧보호를 통해 지식재산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18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리는 제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세종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을 상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특허 활동 및 권리화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지난 2월부터 충남지식재산센터에 업무 위탁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선행기술조사 ▲국내․외 출원 비용 지원 ▲맞춤형 특허맵(PM) 컨설팅 지원 ▲3D 시뮬레이션 지원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이 있고, 수시 지원사업(선행기술조사, 국내․외 출원 비용 지원)은 연중 지원 접수가 가능하다.
사업 신청 문의는 충남지식재산센터로 하면 된다.
유영주 지역경제과장은 “광역시의 위상에 걸맞은 지역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 지원 및 주민대상 지식재산권 교육 강화 등을 위해 관련 예산 확대 및 기반 구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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