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의 과태료 체납액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은 총 29억원으로,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와 제도의 악의적 이용 등에 따라 체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작년 10월 전체 체납자에 대해 과태료 고지서(5만560건)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지난달 상반기에도 전체 체납고지서(4만3,000건)를 일괄 발송한 바 있다.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달 전 체납고지서 발송, 6월 부동산 압류예고 등의 체납처분에 이어 다음달부터는 부동산, 금융재산, 매출채권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의 실시와 함께 오는 10월 전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3만8,000건)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납세의식을 갖고 과태료 징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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