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7.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6일 시청 본관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 및 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6095호에 대한 가격을 심의․결정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개별주택 1만 6095호 중 무허가 주택 등을 제외한 1만 382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 가격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
지역별로 장군․금남․연기․연서면은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인접해 원룸 신축 등 개발수요가 증가해 10% 내외 상승했으며, 조치원읍, 전의․전동․소정면은 개발수요가 적어 5% 내외의 소폭 상승율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은 최고액이 7억 9000만 원(조치원읍 서창리 소재)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액은 336만 원(전동면 보덕리 소재)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그 처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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