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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20명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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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20명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단행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3.04.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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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능력 최우선 고려 등 새로운 인사기준 확립

▲ 법무부    
법무부는 18일 고검검사급 검사 420명과 평검사 3명(파견 포함)에 대한 인사를 23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지난 10일자 검사장급 인사에 따라 공석이 된 일부 차치지청장 등 검찰 중간 간부진의 공백을 메움으로써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법무검찰 진용을 갖추게 됐다.
 
특히 4대 사회악 범죄나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수사할 주무부장에 수사경험과 능력이 탁월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를 갖췄다.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일선을 중시하는 새로운 인사기준을 확립했다.
 
전문성과 능력을 우위에 두는 유연한 인사를 실시해 필요시 후배 기수를 선순위 부장에 배치하는 등 경직된 기수중심 문화를 개선했다.
 
형사부장 중 석순이 가장 빠른 부장을 수석형사부장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인사기준 폐지했다.
법무부는 소모적인 전진인사를 지양하고 다양한 기수의 우수검사들이 가급적 오랜 기간 일선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인사기준을 확립했다.
 
아울러 그 동안의 각종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노력과 결과를 엄정하게 평가하여 최대한 반영했으며 새 정부의 검찰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인사원칙 확립과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새 정부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수사기능 재설계 등 다양한 검찰개혁과제를 제시한 바 있고 이번 인사에서 이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인사부터 최초로 일선 부장 보직을 부여받는 대상자들에 대해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복무평가, 감찰전력 등을 토대로 부장승진심사를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검사들에게 부장 보직을 부여했다.
 
지난 검사장급 인사에서 중앙수사부장을 발령하지 아니한 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 수사기획관, 중수1과장, 중수2과장, 첨단범죄수사과장 등 중앙수사부 고검검사급 보직을 모두 발령하지 않았다.
 
중앙수사부 폐지로 인해 검찰의 부정부패 수사 역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대검찰청에 '특별수사체계 개편 추진 TF'를 설치해 특별수사 운영 체계의 효율적 개편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파견 감축 방침에 따라 지난 2월 28일자 일반검사 정기인사시 일반검사의 외부파견 13석을 감축한데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의 외부파견 3석을 추가로 감축했다.
 
법무부는 국정목표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사회악 범죄,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주무부장에 수사경험이 풍부한 우수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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