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양뉴스통신]김인미 기자= 전북 전주시는 2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각 부서 소송수행자 및 자치법규 담당자 5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6년도 법제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을 통해 자치법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민원인 등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자치법규 정비 필요성, 자치법규 입법절차 안내 및 행정소송 수행절차, 검찰보고에 대한 이해 등을 주제로 사례중심으로 진행됐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소송제기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공무원들의 올바른 법률지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법무교육을 지속해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신뢰행정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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