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과의 계약은 지난 2007년 '본계약 3년+추가 1년'협약에 따라 올해는 구매이행물량에 따라 자동연장된 상태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번 계약협상에서 ▷구매물량 이행에 따른 협약기간 연장 조항 ▷농심 보유 제주삼다수 독점 판매권 조항을 삭제하고 제주삼다수 이외 브랜드 개발공사 자율 유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의회가 제주삼다수 유통 회사 선정을 경쟁입찰로 명문화하는 조례를 개정할 경우 해약절차까지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구매이행물량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계약이 연장된 사유를 조사, 농심의 귀책사유로 올해 구매물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협약 위반으로 해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나올 제주삼다수유통 최적화 방안 용역을 토대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은 제주개발공사가 직접 유통하고 지역유통은 전국단위 또는 권역별 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제주삼다수 이익금의 제주사회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도 농수축산물을 '제주삼다수' 유통과 연계해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 사업자 공모때 판매장, 판매코너 시설을 갖추고 판매실적이 많은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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