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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4S 국내 출시 예정대로 11일에 진행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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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4S 국내 출시 예정대로 11일에 진행될 수 있나?
  • 강경훈
  • 승인 2011.11.0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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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이 지난달 4일 발표한 아이폰4S.    ©Apple.com
애플이 1일 아이폰4S를 한국에 오는 11일 공식 출시하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예정대로 출시가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측이 애플 아이폰4S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일 한국과 홍콩 등 15개국에 아이폰4S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KT와 SK텔레콤도 이같은 국내 출시 일정을 발표하고 오는 4일부터 사전 예약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애플의 아이폰4S가 예정대로 출시될지 여부와 관련해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삼성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다.

삼성은 아이폰4S가 출시된 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신청에 대해 프랑스 법원은 11월 이탈리아 법원은 12월로 결론을 연기한 상태다.

삼성은 또 일본과 호주법원에도 연이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애플이 아이폰4S를 한국시장에 출시하기로 결정한 이상 삼성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여부도 조만간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신종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은 18일 홍통에서 열린 갤럭시넥서스 발표회 전날 열린 만찬 간담회에서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시 국내 언론에는 삼성의 가처분 신청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줄을 잇기도 했었다.

하지만 해당 발언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없다"며 "검토한다는 선일뿐 한국내 가처분을 단정지은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삼성이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쉽게 하기는 힘들거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삼성전자가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아이폰 마니아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또 우리나라 법원이 판매금지 가처분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외에서 진행중인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많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민중의소리=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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