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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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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접수
  • 정수명
  • 승인 2016.07.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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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충북 음성군은 오는 15일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영지원을 위해  ‘2/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11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와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를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으로서 군청 경제과 생활경제팀(871-3613)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은 소상공인지장진흥공단 음성센터( 873-1812~1813)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도 2/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번 이차보전금 지원은 최대 5000만원의 대출금 이자 중 3%(3%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5년간 지원한다.

한편, 허위 자료를 제출해 융자 받은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원금 및 이자 연체한 경우는 이차보전금이 중지되거나 환수된다.

송원영 경제과장은 “최근 경제가 침체돼 있는데 이차보전제도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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