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부터 신고분 취득세 등을 여러 신용카드로 납부
대전시 서구청은 다음달 8일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분할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그동안 납세자가 취득세 등 신고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1건 지방세가 신용카드 한도액보다 높으면 여러 카드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서구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 지방세 분납기능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가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 가능토록 개선했다.
서구청 관계자는“신용카드 분할납부 대상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신고분만 가능하며, 분할 신청 할 경우 반드시 당일에 납부해야 함을“ 당부했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과태료와 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도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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