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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21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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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214억 부과
  • 김종익
  • 승인 2016.07.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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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다음 달 1일, 미납 3% 추가 가산금

[당진=동양뉴스통신]김종익 기자=충남 당진시는 지난 7일 자로 정기분 재산세 총 6만1000여 건, 214억 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이달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축물분 1만여 건, 16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주택 분 5만1000여 건, 47억 원 순이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금액 대비 6.5%가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신축 주택과 건축물의 증가, 올해도 개별(공동) 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기준시가 상승 등이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체크, 직불카드, 통장으로 간단히 낼 수 있다.

ARS 전화(080-350-0027)로도 카드 및 계좌 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인터넷을 통한 납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에 접속 후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는 기한내 재산세를 꼭 내어 체납으로 3%의 가산금을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담당 읍면동사무소 재무 담당자 또는 시청 세무과(041-350-34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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