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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복지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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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복지수당 지급
  • 김종익
  • 승인 2016.07.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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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개정

[서산=동양뉴스통신]김종익 기자=충남 태안군은 6·25전쟁, 월남전 등에 참전한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복지 수당 지급을 위한 '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를 개정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했으나, 최근 유공자가 고령으로 사망하는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은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자격이 승계돼 보훈 명예수당을 받아왔으나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는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 명예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군은 전쟁에 참전해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유공자 및 가족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지원조례를 개정,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도 다음달부터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조례에 의하면,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이다.

복지수당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미망인은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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