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충북 음성군은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3만5736건, 117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건축물분 재산세와 10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이달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이 초과할 때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또한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9억5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충북혁신도시내 건축물 및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등이 증가해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송금납부,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들이 납기 내 자발적으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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